한은, 4월부터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변경
한은, 4월부터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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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4월부터 통화안정계정(이하 통안계정)의 입찰제도가 바뀐다. 

27일 한국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통안계정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안계정은 한은이 단기 유동성 조절하는 공개시장 조작 수단이다. 

이번 결정방식 변경으로 한은은 통안계정 응찰규모가 입찰 예정금액보다 크면 20%까지 더 낙찰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금리는 사전 내정방식에서 금융기관의 응찰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은의 이번조치는 금리인상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통안증권 수요가 위축되고 단기 운용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의 통안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동성조절이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은행의 원활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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