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한 대출규제 DSR 시행 첫날…은행 창구 '한산'
더 깐깐한 대출규제 DSR 시행 첫날…은행 창구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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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비교적 한산한 KEB하나은행 대출 창구. (사진=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층 깐깐한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 시내 주요 은행 대출 창구는 예상대로 한산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8.2 부동산대책, LTV(담보인정비율),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이미 예고된 제도였기 때문에 대출 수요 자체가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창구에서 DSR 관련 문의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시중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 대출 창구는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분당지역 지점 관계자는 "기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돼 가계대출 건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 DSR 상담문의는 적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반포, 압구정, 논현지점 취재 결과도 비슷했다.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는 고객보다는 DSR과 관련한 기본개념을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압구정지역 지점 한 관계자는 "자산가들이 많은 곳이라 DSR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시중 은행은 DSR이 100%를 넘기면 고(高)위험군으로 판단하고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DSR 20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출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잠실지역 지점 관계자는 "기존에 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청하러 왔을 때 소득이 적게 신고 되는 개인사업자들이나, 저소득자들의 경우 신용대출 DSR 산정시 본부심사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DSR 자체가 모든 가계 여신에 적용되다보니 아무래도 심사가 더 엄격해진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에서는 DSR 도입이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규제책에 보다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A은행 관계자는 "DRS는 LTV 축소처럼 대출한도를 일괄적으로 조이는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가 크다"며 "따라서 소득입증이 가능하고 대출이 적은 대출자들은 앞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DSR 비율을 낮출 수 있다"며 "새희망홀씨, 사잇돌중금리 대출 등 서민 금융상품은 DSR과 관련 없이 대출이 가능해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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