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는 이중과세"…재건축단지 8곳 위헌 소송
"초과이익환수는 이중과세"…재건축단지 8곳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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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왼쪽)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대치쌍용2차,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강서구 신안빌라,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주공4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후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 1월부터 부활했다.

인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실상 주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등과 같은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는 의무가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인본은 추가로 참여하는 조합이나 개인(조합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법령헌법소원' 소송 제기 시효(90일)인 이달 30일 위헌 소송의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법무법인 인본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심판에서 적법성 결여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며 "30일 개인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청구인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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