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용대출 DSR 150% 적용…대출 규제 강화
은행권, 신용대출 DSR 150% 적용…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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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銀 26일부터 시범 운용사잇돌 등 서민금융상품 제외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권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의 시범운용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DSR는 기존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카드 사용액 등 전체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DSR를 신용대출의 경우 150% 초과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DSR가 10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은 가능하지만 '고DSR'로 분류돼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까지에 한해 DSR를 150% 적용하고 대출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담보대출은 이미 DTI가 적용되고 있어 신용등급 6등급까지만 취급하도록 정했다. 초과할 경우 본부심사를 받거나 자동으로 거절된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희망홀씨, 사잇돌 등 서민금융상품의 신용대출과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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