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0만건…'가상화폐 사기' 늘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0만건…'가상화폐 사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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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신고 38.5% 급증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신고는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보다 총 신고 건수는 1만7949건(15.2%) 감소했다.

다만 법정이자율 인하 상담이나 서민금융상품 문의 등을 제외하면 실질 감소 건수는 1139건에 그쳤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6년보다 1746건(70.8%) 감소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1549건으로 2016년보다 623건(28.7%) 감소했다.

반면 유사수신 신고는 대폭 증가했다.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198건(38.5%) 늘었다.

금감원은 이를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가상화폐 열풍의 영향으로 판단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의 63.6%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 중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주로 50~60대 고령 투자자 대상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한 일이 있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신고 내용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3만8919건(38.8%)였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해 2016년보다 770건(2.0%) 증가했다.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2016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618억원으로 커짐에 따라 신고도 함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신고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또 신고된 보이스피싱 3520건의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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