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감사시간 관리 내부통제 미흡"
금감원 "회계법인 감사시간 관리 내부통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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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미운영·모니터링 소홀 사례 다수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감사시간 입력내용을 감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9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회계법인이 감사위험보다는 감사계약 보수에 비례해 감사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시간 부족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대비해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회계법인 총 41개사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4곳을 포함한 27개사(65.9%)만이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곳(34.1%)는 엑셀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회계법인은 23곳(56.1%)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소형은 물론 대형 회계법인 2곳도 감사시간 입력시산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또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규정으로 정한 법인도 15곳(36.6%)로 집계됐다.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하지 않은 곳은 41개사 중 30곳(73.2%)에 달했다. 감사시간이 최소시간에 미달하면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투입시간 부족 사실을 평가에 반영한다.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13곳(31.7%)로 조사됐다. 대형 법인 4곳 중 3곳은 공시 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와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감사시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감사시간 모니터링·적절성 평가 절차 및 규정화 여부 △감사시간 등 감사실시내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정확성·충실성 등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향후 감사실시 내용의 허위·부실기재에 대해 제재부과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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