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비행 중 조종실서 말다툼한 기장 해고
아시아나항공, 비행 중 조종실서 말다툼한 기장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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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시아나항공

조종 인수인계 놓고 언쟁…국토부, 안전 규정 위반 판단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비행 중에 조종실에서 말다툼을 한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해고됐다. 해고된 기장과 언쟁을 벌인 다른 기장은 사직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석에서 갑자기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조종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것.

인천~로마 등 장거리 노선은 안전을 위해 기장 2명, 부기장 2명 등 총 4명이 조종석에 탑승해 1팀씩 교대로 운항한다.

교대시에는 통상 기장끼리 항공기 상태와 비행 상황 등을 인수인계한다.

조종 차례가 된 A 기장은 B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했지만 B 기장은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부기장에게 인수인계 받으라고 했고 이에 A 기장이 반발하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아시아나항공은 즉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토부 역시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국토부 등에서 해당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치 처분을 사전 고지했다.

두 사람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만간 소명서를 심사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사전 고지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B 기장을 해고 했고 A 시장은 자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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