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억울한 피해자 8명 첫 구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억울한 피해자 8명 첫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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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향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들을 올해 채용하는 신입사원 76명과 함께 하반기부터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8명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끝에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공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5명을 해임하고 이들의 비리로 부정하게 합격한 3명은 직권면직 조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진척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직접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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