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위장전입 실태 조사
정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위장전입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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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서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당첨자의 위장전입 여부 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 전까지 추첨제 비율이 높았으나 대책 이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전용 85㎡ 초과는 50%를 가점제를 적용하는 등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졌다며 실태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뒤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개포8단지 모델하우스와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획 전후 확인서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한 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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