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로시간 68→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5년 만에 합의
여야, '근로시간 68→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5년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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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시도
법정공휴일·유급휴무 민간 확대…민노총 "개악" 반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여야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지 5년 만이다.

국회 환노위는 전날(26일) 오전부터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 소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합의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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