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처분 최장 1년간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처분 최장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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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집이 당장 경매처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위해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신용회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 최장 1년동안 담보권 유예를 실행한다.

다만 연체차주의 보유주택이 한 채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저당권자인 채권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유예에 동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대상 주택을 공매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진행한 뒤 채무가 남는다면 잔여 채무를 최대 60%까지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는 차주의 위임을 받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돕는다.

차주가 직접 최초 매각가를 지정하며, 유찰시 차감비율을 3%로 최소화 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차주가 상환 능력을 회복됐다면 주택 매각 절차를 중지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돕는다. 상환기간도 최장 35년까지 연장해준다.

신용회복위는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주택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보주택을 정상적으로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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