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개설 증권사 4곳 점검 착수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개설 증권사 4곳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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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 단장 TF…금융실명제 시행 전 금액 확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개설된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19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주간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이 따른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12일) 기준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금융투자검사국장과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으로 구성됐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한다.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2개 검사반이 4개 증권사를 동시에 검사하며, 각 검사반에 IT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검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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