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 대리점 대상 '갑질' 혐의 지멘스 현장조사
공정위, 의료기 대리점 대상 '갑질' 혐의 지멘스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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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담긴 경영자료 요구…거부하면 일방적 계약 해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지멘스가 의료기기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칼끝이 지멘스를 겨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멘스는 대리점을 감사하며 영업비밀이 담긴 경영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대리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채용을 청탁하거나 물량을 밀어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지멘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측은 "보통 현장조사를 벌이면 조사관들이 관련 자료를 받고, 담당자를 불러 내용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지멘스와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의료영상장비 서비스 시장에서 중소업체들과 거래하는 병원에 차별 대우를 하며,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한 혐의다.

지멘스는 4년째 국내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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