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맞아 금융분야 민생지원…"中企에 12조5천억 공급"
정부, 설 맞아 금융분야 민생지원…"中企에 12조5천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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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19일로 연장…이번주말 대학등록금 납부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금융민생 지원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12조5000억원의 자금을 푼다. 또한 영세 가맹점이 카드사에서 받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도 카드 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단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의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9조4000억원(신규대출 3조8800억원·만기연장 5조52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신규보증 4940억원·만기연장 2조5962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에 공백이 없도록 지난 17일부터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는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50억원을 대출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영세 가맹점이 카드사에서 받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도 카드 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단축된다.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224만5000곳이 대상이다. 대금 지급주기 단축은 이달 12∼18일에만 적용된다.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대출, 연금, 예금 등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민법에 따라 만기가 연휴 직후 영업일(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기를 자동 연장하지 않고 대출금을 미리 갚고 싶은 경우 14일에 갚아도 조기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한다. 시중은행 주요 지점 246곳은 토요일과 일요일(10~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한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나 시중은행, 대학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단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일반은행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이번 설에도 연휴 중 영업하는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주요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설 연휴 중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보안관제 현황과 사이버공격 대응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는 설 당일(16일)을 제외하고 전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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