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일본 리갈과 1년 다툼 끝 승기
금강제화, 일본 리갈과 1년 다툼 끝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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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두 표장·라벨 무단 차용 원고 청구 기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 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계 1위 리갈코포레이션과 1년간 다툼을 벌인 끝에 승기를 잡았다. 앞서 일본 리갈은 금강 측이 구두에 사용하는 표장과 라벨을 무단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강의 손을 들어줬다. '리갈 브랜드'에 대한 금강의 투자를 인정한 셈이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일본 리갈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일본 리갈)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리갈 측은 금강에서 리갈 브랜드의 매출·인지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투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강 소송대리인은 "상표권 주인은 원래 금강이며, 표장과 라벨 디자인 모두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일본 측 주장이 무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 리갈은 지난해 1월18일 금강이 '무임승차'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일본 리갈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61년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일본 내 리갈 상표 독점 제조·판매권을 따냈다. 한국 내 독점 판매권도 가졌다. 1990년엔 브라운그룹으로부터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의 상표권을 양도받았다. 상표권을 얻기 위해 600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일본 리갈 측이 브라운그룹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받을 때 한국 권리까지 받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상표권을 받을 때 '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이라고 했을 뿐 한국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강 측은 한국에서 리갈 상표 등록이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표장의 '임페리얼 그레이드' 문구는 누구나 쓸 수 있으며, 삼각표시 역시 재질 표시를 위한 관용적 디자인이라는 게 금강 쪽 주장이다. 부경법 관련해서도 '정당한' 행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972년 리갈 상표가 적법하게 등록됐으며, 광고비도 500억원 이상 들였다는 것이다.

한편, 판결문 송달 후 2주일 안에 일본 리갈 측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기일이 지나면 선고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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