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 1년 내 SK증권 주식 전략 매각 명령
공정위, SK에 1년 내 SK증권 주식 전략 매각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주사 전환 뒤 유예기간 넘겨…29억원 과징금도 부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대해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수십억 원이 부과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대해 1년 안에 SK증권 주식(9.88%)을 전량 매각하라는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의 법 위반 해소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SK는 지난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가 SK C&C와 합병하면서 지주회사 SK로 전환했는데, SK C&C가 SK증권의 지분 9.88%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 9.88%를 그대로 소유했다. SK는 법 위반 발생 이후인 지난해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실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SK가 1년 이내에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과 같은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SK증권 지분 관련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공정위는 2011년 시정명령을 내렸고, SK네트웍스는 당시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였던 SK C&C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