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고 범죄가 지능·다양화 됨에 따라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 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실시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강도 높은 수사 및 점검 실시와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시민감시단' 모집, 행정안전부의 전국 신고센터 운영 등이 병행된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는 금감원(신고번호 1332번)과 경찰서(112), 다산콜센터(120) 및 각 지역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