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신청 마친 단지도 서류 꼼꼼히 살핀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마친 단지도 서류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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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심사할 것"…반려 가능성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시와 구청 재건축 담당자에게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들의 서류도 철저히 심사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사업 추진을 서두른 단지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해, 문제가 있을 경우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서울시와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1월 2일까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15차 등 총 1만8000여 가구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해도 추후에 보완하는 방식이었지만, 강남 집값 과열이 심화됨에 따라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려되는 단지가 나올 경우, 해당 단지의 조합원은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의도는 없고, 조 단위의 세금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검토를 주문한 것"이라면서 "꼼꼼한 서류검토를 통해 추후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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