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연계 대부업자 등록 의무화
금감원, P2P연계 대부업자 등록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2일부터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한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오는 3월 2일부터 미등록 시 불법업체 간주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에 대해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업체수 및 P2P대출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이용자 피해 역시 우려 됨에 따라 등록 의무화로 감독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이하 P2P연계대부업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금융위(원)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P2P연계대부업자들의 등록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기존 P2P연계대부업자 및 신규등록 희망자는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위(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과 고정사업장 구비 등이 있다.

▲ P2P 연계대부업자는 유예기한 내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사진=금융감독원 자료 캡쳐)

3월 2일 이후 등록되지 않은 P2P연계대부업을 취급하는 경우 미등록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등록 불법 P2P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