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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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 (표=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7.64점으로 3년간 답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공공의료 분야의 의약품 리베이트와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2016년(30.5%)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았다.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오히려 늘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했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과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했다.

이밖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와 입원, 진료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등 의료 특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했으며,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 공개해 국민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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