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수사…"도박 여건 제공"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수사…"도박 여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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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4배까지 공매매 허용…"도박장 개장으로 볼 수 있어"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이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돈을 따거나 잃는 '마진거래'로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이같은 방식이 도박과 유사한 만큼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마진거래에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다.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주식 시세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통신판매사업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는 시각도 있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수령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관계 당국의 의견이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빗썸, 업비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위인 코인원은 2014년 8월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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