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비자금 의혹' 조현준 회장 측근 구속영장 또 기각
'효성 비자금 의혹' 조현준 회장 측근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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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 혐의 다툼 여지,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측근 홍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 보더라도 배임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여부,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씨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대표를 지내면서 2010년∼2015년 효성이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100억원이 넘는 '통행세'를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홍씨도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홍씨가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에 입찰하거나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이익을 본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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