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수 봇물 치킨 가맹본부, '유통마진' 챙기기 으뜸
구설수 봇물 치킨 가맹본부, '유통마진' 챙기기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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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 대상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 치킨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 가운데 유통마진 비중이 27.1%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정위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 7대 외식업종 중 1위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올 한 해 갑질 논란과 가격 인상 등으로 구설수에 휘말렸던 치킨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이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에 '웃돈'을 얹는 식으로 거둔 매출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치킨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7대 외식업종(피자·치킨·분식·커피·제빵·햄버거·한식) 50개 가맹본부 가운데 94%는 가맹점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구입요구품목' 가격에 유통마진을 붙여 차액을 남겼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가 1500원짜리 품목을 가맹점에는 2000원에 공급하면서 500원을 차액가맹금으로 챙기는 식이다.

특히 치킨업종은 전체 매출 가운데 차액가맹금 비중이 27.1%에 달했다. 이는 7대 외식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식(20.3%)과 분식(20.0%)에 견줘 7%포인트가량 높았다. 햄버거(12.7%), 피자(9.4%), 제빵(7.5%), 커피(7.4%)와 격차는 더 컸다.

치킨 가맹점주들은 전체 매출의 10.6%를 차액가맹금으로 본사에 냈다.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게다가 치킨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보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비비큐·BHC·네네 등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문서로, 본사가 가맹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치킨 업계에선 유통마진 비율이 유독 큰 데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생닭 등 원재료 공급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유통마진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치킨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면서 "원래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 자체가 물품 유통 마진을 남기는 식이고, 치킨은 다른 업종보다 원자재 비중이 높아 유통마진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가맹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차액가맹금을 두고 '깜깜이 가맹금'이란 표현까지 나오지만, 사실 구입요구 품목에 붙어있는 가맹금을 공개하라는 건 원가를 공개하라는 말과 같다"면서 "일정 비율의 가맹금을 아예 따로 받는 로열티 방식도 국내에서는 정착이 돼 있지 않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면 원가 공개와 관련해 우려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업종도 대표적인 가맹사업인데 거의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매월 발생하는 가맹점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가맹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받는 가맹금 형태를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촌, 비비큐, BHC 등 치킨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 측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 검토해야겠지만, 아직까지 로열티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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