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무제표, 회사가 직접 작성한다
올해 재무제표, 회사가 직접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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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2017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회사는 올해 회계 결산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수주산업 핵심감사 항목은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 우발부채와 도입계정 기준서 관련 주석도 철저히 공시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수행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했다. 외부감사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내년 11월부터는 회사의 요구행위를 금지해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의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백지(공란) 또는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된다. 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외감법 적용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산업에 속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도 유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회사 등이 △연대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한 사례가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우발부채의 특성,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계약 해제 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 내용도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정·공표됐지만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리스)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내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해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유의사항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내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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