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銀, 대출금 상환면제 보험 서비스 도입
HK저축銀, 대출금 상환면제 보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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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HK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상품인 'HK119머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면제 보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금 상환면제 보험 서비스는 고객이 사망 또는 50%이상 중증 후유 장애뿐만 아니라 암, 심장질환(심근경색), 뇌혈관 질환의 3대 질병 발생시 대출 원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당뇨병 등을 포함한 16대 질병으로 인한 31일 이상 입원까지 누구나 대출 시 가입에 동의하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800만원 대출받은 사람이 31일 동안 간질환으로 입원 시 입원일당 약 2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료로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HK저축은행 RM팀 채정우 팀장은 "일반적으로 저신용자들은 경제적 약자로써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특히 3대 질병이나 16대 질병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아 보험사의 인수거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서비스는 고객의 동의만 있으면 비용부담 없이 모두 수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층의 대출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대출 이후 불의의 사고나 질환 발생 시에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던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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