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대부업체 날고 행정 기고..."
허위광고! "대부업체 날고 행정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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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하면 뭐해? 처벌 규정이 없는 데..." 
'대부업법개정안' 이상의 포괄적 입법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연예인 광고 출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은행수탁업체'라고 속이거나,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3~4일짜리 초단기 대출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실은 다수의 업체들이 포함됐다.

문제는 현행법에는 불법행위 조장 광고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다는 점. 그러니, 무더기 적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불 보듯 뻔하다.
대부업 출범 당시 당연히 예상했어야할 중요사안이 빠지다 보니, '나는 대부업계에 기는 행정'(관리감독)이 되고 만 셈인데,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 또 한번의 '뒷북 행정'인 꼴이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광고를 모니터링해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한 대부업체 66개를 적발하고,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개사를 관계부처(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30여개 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은행 전문 수탁업체', '시중은행.캐피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은행권 제휴점' 등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와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도 적발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허위증명서는 주금 가장 납임, 분식결산 및 공사 입찰 참가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대출서류 허위발급을 통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중개, 가족 등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취급, 법적 후견인 동의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조장 광고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이같은 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허위잔액증명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재 추진중인 대부업법이상의 보다 포괄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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