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 회사 지원 추가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22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60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5607명(투표율 92.4%) 가운데 3884명(69.3%)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대우조선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전날 도출했다.
우선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설·추석 선물비 등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전체 직원 중 10∼20%가량의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는 기존에 받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이다. 다만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이 지급되면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 항목을 추가했다. 이 밖에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직급 체계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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