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액수,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는 상가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췄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또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100개월치 월세를 합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나뉜다.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가 폭등해 다른 지역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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