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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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선제적 대응
"카드 수수료 시장원리 따른 자율적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태식 부원장보는 지난 14일 춘천에서 개최된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컨퍼런스'에서 "과당경쟁 소지가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한지주의 LG카드 인수에 따른 시장구도 개편 ▲은행의 과거 주택담보대출 확대전략에서 카드영업 확대전략으로 이전 ▲은행에 대응한 전업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 격화 등에 따라 경쟁이 심화돼 있는 상황이다.

그는 "낙관적인 수익성 분석에 근거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한 카드상품은 카드사에게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스크를 무시한 과도한 성장위주 영업전략은 신용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신규회원과 마케팅 비용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휴면카드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노 부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다만 객관적 연구기관이 제시한 원가산정표준안을 기초로 카드사들이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원가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달 말이나 7월초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는 또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낮은 것이 합리적"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무선주파수(RF)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식 신용카드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결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 부원장은 "현행 제도상 가맹점은 카드 매출시 서명대조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회원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확인절차 생략 근거 마련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고객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소액결제 업종을 중심으로 NO CVM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그는 "제도 개선시 NO CVM 결제 도입에 따른 거래절차의 간소화로 가맹점은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카드사는 매출 증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입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전사의 신규진입·해외진출 증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여전사는 2007년 중 3개사(KT캐피탈, 금호오토리스, 현대커머셜)가 신규 진입했으며, 대기업 계열 제조사에 전속된 형태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5개사가 총 53개 여전사 자산의 57.4%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계열 제조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특정영업(자동차 리스) 편중으로 인한 불균형 성장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중에 있다. 아울러 여전업계도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한 시장구조 개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여전사들의 해외진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영업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투자수익이 제고되나 사업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장조사, 해외법규 숙지, 수익모델 개발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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