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日 제약사서 인보사 기술계약 취소 통보"
코오롱생과 "日 제약사서 인보사 기술계약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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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영업일 동안 합의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에 판정 요청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MTPC)로부터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 역시 반환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MTPC는 △계약체결 당시(2016년 11월) 인보사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 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것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Clinical Hold Letter)을 전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 취소 통보를 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술수출계약 당시 티슈진이 기존 생산처인 우시(Wuxi)에서 임상 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론자(Lonza)로 변경하기 위해 MTPC와 충분히 공유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Clinical Hold Letter과 관련해서도 "임상 3상 환자에 투여할 시료가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정보들을 FDA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상의 내용"이라며 "임상시험 중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관찰돼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의 'Clinical Hold'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임상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MTPC에 제공해왔으며 MTPC의 주장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사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40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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