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초래 등 '엄중 刑' 선고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에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피고인 최서원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 사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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