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금융小委 통과, '초대형금융회사' 탄생 예고
자통법 금융小委 통과, '초대형금융회사' 탄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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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금융 시장의 투자 업종간 벽이 허물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15일 국회 금융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오는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예상된다. 재경위에 따르면 이날 금융소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기관 퇴직 후 증권투자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 애널리스트 부서의 예산 독립, 애널리스트의 보수와 투자금융수익간 연계 금지, 애널리스트의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참가 금지 조항도 추가됐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 법인의 실명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수혜주로 지목 받는 증권사의 대형 금융기관 탄생이 제기되고 있다.
 
■포괄주의…다양한 금융상품 쏟아진다
현재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 투자업을 나눠놓고 겸영을 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자통법을 근간으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겸업이 가능해져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통법의 도입으로 증권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이다.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포괄주의로 현재는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증권사가 개발하고 판매하는 상품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했던 것과는 달리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포괄 정의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제한 없이 개발, 판매될 수 있다.

이로써 그 동안 법에 의해 제재를 받던 증권사의 금융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증권사 개인고객 지급결제 허용
금융소위는 당초 금융투자회사들이 대표 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각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참여, 개인 고객에 한해서 지급 결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증권금융을 통해서 소액 결제를 할 경우 지급 결제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업무의 허용으로 증권계좌와 은행계좌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종래에는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통법이 통과될 경우 인수 합병 등의 구조 조정이 동반할 대규모 혼란과 중소 증권사들을 비롯한 지방 중소 은행들의 존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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