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서희건설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서희건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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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기준 위반…한영·대주·안진회계법인도 제재 조치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서희건설에 대해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21일 금융위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12억원, 서희건설에도 5억84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희건설 등은 지난 11월 1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회게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과 동시에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09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특수관계자 등 지급 보증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 2009~2010년 서희건설의 감사인으로 활동했던 한영회계법인과 2011~2016년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종속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항 재무제표 미반영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과징금 처분 및 감사인 지정 1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일부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 예정원가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률 산정 시 반영하지 않아 공사 기간 중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현대건설 외에 이 기간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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