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전망 '희비'
미래에셋-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전망 '희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에셋, 기관주의 '파란불'…KB, 기관경고 '발목'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높지 않은 수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초대형IB(투자은행)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KB증권은 인가 심사가 미뤄질 것이란 다소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두 증권사는 지난 달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됐지만,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 자문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상품을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팔았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심에서 미래에셋대우가 다소 무거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발행어음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 신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인가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과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이번에 경징계 결정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초대형IB로 가는 9부 능선을 넘게 됐다"며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초대형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사업을 펼칠 가능성을 낙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7조2000억원으로 업계에서 압도적 몸집을 자랑하지만, 제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발행어음 1호 초대형IB' 자리를 한국투자증권에 내줬다. 여기에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도 한국투자증권에 밀리면서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급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제재심에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심사가 늦춰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내리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경은 KB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직원은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재심은 현대증권 당시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B증권과 관련한 징계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발행어음 업무 인가 여부를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징계가 가볍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인가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초대형IB 가운데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판매 이틀 만에 5000억원을 모두 '완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1년 만기 발행어음의 수익률은 연 2.3%으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1% 후반)과 증권사 CMA(1% 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