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와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 자문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상품을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팔았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은 기관경고를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건의와 대표의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현대증권 당시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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