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미뤄진 금융사 제재 심의건 연말까지 마무리"
최흥식 "미뤄진 금융사 제재 심의건 연말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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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간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수석부원장이 공석으로 연기됐던 금융사 제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최흥식 금감원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수석부원장도 임명된 만큼 금융회사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라도 그간 지연된 제재 건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수석부원장이 당연직으로 제재심위원장을 맡는다.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이 사표를 제출, 지난 10월 수리되면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중단됐다. 다만 지난 16일 유광렬 수석부원장이 임명되면서 제재심의위원회는 속개될 예정이다.

일단 미뤄진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중 초미의 관심사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의 제재 여부다. 두 업체는 제재가 미뤄지면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서다. 제재 수위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은 단기어음업무 인가가 불투명해진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고, 징계 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상품을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팔았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KB증권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혐의 관련 안건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합병전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흥식 금감원장은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간부회의 직후에 주요 금융이슈별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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