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13일부터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명의 도용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PC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에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전 금융사에 이 사실이 전파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인 홈페이지서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한 뒤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 정보는 금융감독원가 각 금융업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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