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경찰이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 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3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1일과 12일 이달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고 밝히며 블응했다.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경찰에 "해당 사건 이전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빨라야 내년 2월게 귀국할 수 있다"는 미국 의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김 차장은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 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이 상습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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