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부담 영세기업 인건비 '3조' 지원
정부, 최저임금 부담 영세기업 인건비 '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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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확정···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 지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 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2조9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급격히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덜어주려는 조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월 최대 지원액은 2013∼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책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 관련 예산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지원 내용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영세·중소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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