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 대상"
[2017 국감]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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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금감원과 협의 삼성관련 계좌 인출·해지 과정 다시 점검"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논란과 관련, 수사당국의 수사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지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봐서 과세대상이다. 동의하느냐"고 말하자 최종구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자금 인출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삼성관련 차명 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인출과 해지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당시 검사를 받았던 금융회사들이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후에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르면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차등과세한다.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4조400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대 90%까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008년 '삼성 특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1000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4조4000억 원의 차명재산이 이들 차명계좌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각각 만들어졌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 은행 계좌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가장 많고, 이어 하나은행 10개, 신한은행 1개 등이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가장 많은 756개(약 79%)가 개설됐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등의 순이다.

삼성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특검 측이 요청한 19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176개를 제외한 1021개 중 1001개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수 개설된 계좌로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실명 전환이 완료된 계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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