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공기관 특수번호 53개 중 45개가 발신자 부담
[2017 국감] 공공기관 특수번호 53개 중 45개가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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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으로 통신요금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생활민원서비스(120), 전기고장신고 (123)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상담 전화의 약 85%가 발신자가 통화비를 부담하는 유료서비스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53개 번호 중 8개만 무료이고, 45개는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번호는 특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번호로 111(대공, 국제범죄, 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신고), 119(화재신고)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무료전화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수번호는 무료전화가 아니었다. 특히 생활민원서비스 120, 전기고장신고 123, 기상예보 안내 131, 소비자상담 1372, 금융정보조회 1369 등은 생활밀착형 특수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부담이었다.

지난 3년간(2014~2016년) 공공기관 특수번호 월평균 통화 건수는 기상청 기상예보안내(131)가 약 170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신고(123)는 약 690만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 확인(1382) 약 320만건, 생활민원서비스(120) 약 270만건 순이었다.

신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통신비 부담 떠넘기는 대표번호 지적을 받고 요금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가통화 사용을 늘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방향이다"라며 "요금부과 체계 개선이 진정한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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