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석유류 관세인하 추진...공정위, "효과 의문"
재경부, 석유류 관세인하 추진...공정위,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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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정유업계 '반대'...공정위도 "실효성 의문"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 재경부가 기름 값을 낮추기 위해 석유류 수입관세 인하를 추진중이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정유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중이다.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낮춰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즉,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낮춰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름값을 낮춰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유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과 관련해 산자부, 공정위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내주 초에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해당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국내 석유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도 경쟁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유가를 고려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되,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제품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가 적용되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는 2%P 차이만 나게 된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그 만큼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입장이다.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정유업계가 국내 정유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입장표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공정위의 반응도 시큰둥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해서 국내 정유업체와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입장을 보이면서도, 3%로 낮췄을 때 경쟁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공정위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물론,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내 산업에 줄 타격도 문제려니와, 할당관세 운용은 관세법 적용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법 71조에 따르면 할당관세 부과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유사물품간의 세율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못박고 있다. 재경부의 할당관세 운용방침은 이같은 관세법 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
 
재경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 산자부, 정유업계, 그리고 공정위까지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할당관세 운용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도 "석유제품 할당관세에 대한 장단점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애매한 상황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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