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 강화에 부동산시장 '혼돈'
잇단 규제 강화에 부동산시장 '혼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주거복지로드맵·금리인상 예고에 관망세 짙어
신DTI 적용·양도세 중과될 내년 초 집값 조정될 듯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관련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시장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지 말고 자금력을 갖춘 후 주택을 구입하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6.19대책과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강화한데 이어 내년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며 수요자들의 돈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新DTI와 DSR이 도입되면 기존에 빚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며 "이번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제는 주택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 주거복지로드맵 등 추가 대책 발표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양도세 중과(2018년 4월) 등 세금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이슈로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이 기지개를 펴는가 싶었는데 정부가 또다시 대출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을 약속한 만큼 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일반 다주택자들 가운데 일부가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내년 1월, 늦어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4월부터는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新DTI가 시행되는 1월부터 어느 정도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장기전을 준비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보유세(라는)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