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흥식 "직원들 일탈행위 송구"
[2017 국감] 최흥식 "직원들 일탈행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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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채용비리·차명거래 사과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신입직원 채용비리와 차명 주식 거래 등과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올해 있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강도높은 질책을 이어가자 최흥식 원장은 이 같이 답변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금감원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졌냐"면서 "금감원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최고의 기구다. 집행이 엄정해야 하며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신임 금감원장의 소신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흥식 원장은 "먼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심려끼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신임 원장으로서 사태를 엄정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관련 비리 연루자 엄정히 조치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심려끼치지 않도록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감사원은 2016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금감원 일부 임직원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 신입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인원을 줄였다 늘였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 고위 간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현재 금감원에서는 사표를 수리한 상태다.

채용 비리 외도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의 차명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700억원 상당의 주식 거래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로 거래해온 A임원과 8억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처형 명의로 거래한 B임원이 감사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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