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보험업법 삼성 특혜의혹…최종구 "개정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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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한도초과 이상 보유"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 개정으로 다뤄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업만 주식 취득원가로 책정하고 있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도초과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는 다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보험업권만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예외를 뒀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1060만주(7.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취득원가인 5690억원으로 계산하면 계열사 주식 보유율은 3%가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바꿀 경우 공정가액은 26조5570억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훨씬 초과한다. 3%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이 법을 통해 삼성그룹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시가법으로 계산했을 때 삼성생명은 최소 14조6000억원에서 최고 21조8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며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 (매각액이) 2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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