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손배訴 소비자 '전부' 패소"
[2017국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손배訴 소비자 '전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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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 2013년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금융회사에 물을 수 있게 만들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최근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444명(피해액 88억7900만원)이 제기한 45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총 88억7900만원이다. 피해자 92명이 집단소송을 낸 기록도 있으며 한 사건은 피해자 1명이 1억6000억 원의 피해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물을 수 있게 만들었다.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시행령 면책조항'으로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하는 경우를 고의나 중과실로 간주해 소비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금융기관에 파밍 등 보이스피싱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조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EU 등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매체가 분실·도난·부당 이용된 경우에도 이용자가 일정기간 내에 통보하면 피해부담을 면제해주거나 상한선을 두고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 금융사 배상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사 배상책임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소비자 피해금액 상한이나 피해분담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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