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금융위 "北 국제금융체제서 배제" 법안 채택
美하원 금융위 "北 국제금융체제서 배제" 법안 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2017 대북 금융 차단법(H.R.3898)'을 채택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며 법안은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화·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금융위는 12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찬성 56 반대 0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RFA는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봉쇄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중국 기업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FA는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법안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RFA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를 겨냥한 것"이라며 "법안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고도 소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