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분리 회사 '일감몰아주기' 막는다
공정위, 친족 분리 회사 '일감몰아주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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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 거래내용 제출부당 지원행위 적발 시 취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기업집단의 친족 분리 제도를 손본다.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 기존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단지원행위가 확인되면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 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계열 분리 제도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3%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열사에서 분리할 수 있다.

계열사에서 분리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용 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친족 분리 제도의 경우 거래 의존도 요건이 폐지(1999년)된 이후 상호주식보유, 임원겸이 등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게 되면서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 지원 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 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 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 요건을 자세히 설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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