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방통위, 집중 단속
오늘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방통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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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단기간내 큰 폭 인상 없을 듯"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오늘(1일)부터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3년 만이다. 이로써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공시지원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오늘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대 당 33만 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으며, 3년 일몰 조항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되는데,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1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관련 업계는 최근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이 25%로 확대되면서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당장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감면이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공시지원금을 올리긴 어려워 보인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오른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내년에 30%로 올리자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산개통 휴무일로 일요일(1일) 외에 4일과 5일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기간 개통 가능일이 6일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떳다방'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달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경기 평촌신도시에서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과 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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