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단통법 3년, 대기업 유통망 불법보조금 단속 0건"
고용진 의원 "단통법 3년, 대기업 유통망 불법보조금 단속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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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및 단속 현황(단위: 횟수/개수) (표=고용진 의원실)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 조사실적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 유통망은 한번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조사대상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대기업 유통점(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1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개로, 판매점은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 순이며,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지난 8월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방통위는 뒤늦게 "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 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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